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본래 근무지로 원직복직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천광역시소재 환경산업단지운영준비TF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전보희망에 따라 서울 본원의 인증평가전략실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