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0일
요지
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완료확인서 및 외주작업품의서 작성, 기성공사대금 지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주요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실적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② 비위행위가 공사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한 업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가 형사상 범죄로 기업의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완료확인서 및 외주작업품의서 작성, 기성공사대금 지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주요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인한 실적으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② 비위행위가 공사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한 업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가 형사상 범죄로 기업의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