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1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은 약 3,300만원, 나머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해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1의 재직기간 및 포상내역 등을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② 나머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해당 금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나머지 근로자들이 징계과정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했으므로 위법한 해고의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은 약 3,300만원, 나머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해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1의 재직기간 및 포상내역 등을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② 나머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해당 금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나머지 근로자들이 징계과정 등을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했으므로 위법한 해고의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