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사직희망일 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18. 6. 26. 사용자에게 사직일은 ‘2018. 7. 7.’, 사직이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2018. 6. 26.’부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로서는 2018. 6. 26.부터 연차유급휴가기간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임. 이에 근로자가 2018. 6. 26.부터 출근하지 않아 같은 날짜로 퇴직 처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가. ① 근로자는 2018. 6. 26. 사용자에게 사직일은 ‘2018. 7. 7.’, 사직이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2018. 6. 26.’부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로서는 2018. 6. 26.부터 연차유급휴가기간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임. 이에 근로자가 2018. 6. 26.부터 출근하지 않아 같은 날짜로 퇴직 처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