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전보 이전에는 7급 행정 직렬 근로자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보다 행정 업무 경험이 많은 5급 행정 직렬 근로자를 배치하여 해당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5급 담당관이 반드시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사용자 소속 5급 담당관의 상당수는 실무업무를 분장 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전산 업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위한 교육으로 보이는 점, ④ 전보로 인한 수당 감소 등 임금 관련 불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그 밖의 근로조건 변동이 전혀 없는 점, 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전보 이전에는 7급 행정 직렬 근로자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보다 행정 업무 경험이 많은 5급 행정 직렬 근로자를 배치하여 해당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5급 담당관이 반드시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사용자 소속 5급 담당관의 상당수는 실무업무를 분장 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전산 업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위한 교육으로 보이는 점, ④ 전보로 인한 수당 감소 등 임금 관련 불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그 밖의 근로조건 변동이 전혀 없는 점, 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