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업무코칭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리자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업무코칭의 내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정직 2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다수의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가 업무코칭을 받는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상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고성을 지르는 행위 이외에도 헤드셋을 던지는 등의 난폭한 행위를 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였음, ③ 근로자는 업무 오처리 등에 대한 관리자의 코칭 내용을 거부하고, 관리자로부터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해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았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 및 회사의 위계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② 근로자의 행위로 다수의 동료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음, ③ 근로자는 관리자로부터 이에 대한 경고 조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이를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