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한 것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움
가. 사용자가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