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0일

요지

징계위원회에서 부결된 징계혐의사실과 중요한 사유가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이미 부결된 징계안에 대해 다시 ‘징계면직’ 의결을 요구하였고, 각각의 징계처분 사유서를 보면 동일하게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 일한 기간에 대한 회사의 경영 실적을 근거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한 한개 항 외에는 모두 이미 징계안이 부결되기 전의 사정을 들어 징계혐의사실로 삼고 있으며, 추가된 사안 또한 사실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설령, 징계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계면직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요한 사유가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인해 징계면직 처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