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1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7.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0.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넘기었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넘긴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7.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0.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넘기었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넘긴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