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