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종업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반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계약만료로 2018. 6. 30.부로 사직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관리업체와 체결한 경비용역 계약서에는 기존 인력에 대한 포괄적 승계 관련 조항은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의 연령대는 만75세 이하로 하고, 만75세 초과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동 대표 회의 시 보고 후 채용할 것을 규정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