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인정되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2018. 5월까지 근무를 요청한 것을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스스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