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잦은 결근과 진료시간 중 진료실 무단이탈, 진료차트 기재오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정보관리 및 병원운영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운영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잦은 결근과 진료시간 중 진료실 무단이탈, 진료차트 기재오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정보관리 및 병원운영위원회 운영내규에 따라 병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운영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