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2일

요지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효과를 고려하여 2년분의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2년분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처분문서인 합의서에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그간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 온 것이 관행이며, 합의서 체결 이후 노동조합 내부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전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변형 해석하기는 어렵고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년으로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