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2일
요지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효과를 고려하여 2년분의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2년분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처분문서인 합의서에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그간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 온 것이 관행이며, 합의서 체결 이후 노동조합 내부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전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변형 해석하기는 어렵고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년으로 해석된다.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2년분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처분문서인 합의서에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그간 임금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해 온 것이 관행이며, 합의서 체결 이후 노동조합 내부에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전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변형 해석하기는 어렵고 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년으로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