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2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부서원의 근태기록을 수정‧삭제하거나 누락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서 내용으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강하게 부인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서원의 근태기록 누락이 근로자의 고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