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담당업무 처리소홀로 선결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한 것은 적절하며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인지하고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징계절차의 위반도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된 징계사유가 아닌 내용을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무용지 선결제 대금이 보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사무용지 관리대장 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사무용지 대장 작성 및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적절하다.
② 인사위원회 사전통지서 및 징계처분 결과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태만의 이유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거론되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다.
③ 다른 징계대상자와 비교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다르게 처분할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다른 징계대상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이긴 하나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① 사무용지 선결제 대금이 보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사무용지 관리대장 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사무용지 대장 작성 및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적절하다.
② 인사위원회 사전통지서 및 징계처분 결과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태만의 이유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거론되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다.
③ 다른 징계대상자와 비교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다르게 처분할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다른 징계대상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이긴 하나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