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 및 성매매 사실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공공기관 근로자이고 소속 기관의 고위직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였고, 비위행위가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이는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