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면직을 시켰으나, 대기발령이 퇴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10조(배치․보직 및 이동)제2호에 “회사는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업원의 배치전환, 직무변경, 보직대기 등 기타 필요한 이동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6조(당연면직)제6호에 “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당연 면직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8. 1. 1.자로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후 취업규칙 제16조(당연면직)제6호에 따라 2018. 4. 1.자로 당연면직을 하였으므로 당연면직은 대기발령의 전제하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1. 1.자 대기발령에 대하여 이미 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는 이유 등으로 부당대기발령으로 판정하였음, ④ 사용자는 대기발령 이후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보직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이 부당한 이상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