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수차례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위한 협의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휴게실로 변경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