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3일
요지
직속상사 폭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복무의 기본원칙 및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등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속상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복무의 기본원칙 및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등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