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3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그간 기간제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의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가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객실정비 불량 민원은 후반기보다 전반기에 더 심각하였던 점, ③ 월간 근무역량평가의 전반기 평균점수 이하가 후반기에는 한 번도 없음에도 오히려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신분 전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기준을 충족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그간 기간제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의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태도가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객실정비 불량 민원은 후반기보다 전반기에 더 심각하였던 점, ③ 월간 근무역량평가의 전반기 평균점수 이하가 후반기에는 한 번도 없음에도 오히려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