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밀접한 관련 있는 제3자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채용된 점, ② 수사기관이 근로자의 채용에 개입한 제3자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점, ③ 사용자는 직원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근거하여 해고를 처분한 점, ④ 사용자의 공익적인 성격과 채용비리로 인한 경영 질서 훼손 등을 고려하면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⑤ 징계절차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