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총기방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② 상사에 대한 욕설과 이로 인해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상사에 대한 욕설이 근로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에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