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 발언과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복지센터 센터장이 요양보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사무장에게 지시를 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 운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복지센터 센터장이 요양보호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사무장에게 지시를 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 운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