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6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들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