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7일
요지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총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이고, 임금협약서의 문언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임급 직원의 인당 소급인상금액도 다른 직급 직원의 인당 평균 소급인상금액 산출방식과 동일하므로 선임급 직원에 대한 인당 소급인상금액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연봉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총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이고, 임금협약서의 문언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임급 직원의 인당 소급인상금액도 다른 직급 직원의 인당 평균 소급인상금액 산출방식과 동일하므로 선임급 직원에 대한 인당 소급인상금액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연봉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