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7일
요지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2018. 7. 10.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로 구두상으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우편물이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2018. 7. 10.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로 구두상으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우편물이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