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업무인수 인계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