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7일
요지
수강생에 대한 사적인 접근과 교육 중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의 신체접촉 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강생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당사자가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케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종면허 면제교육 강사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수강생의 휴대전화번호를 별도 확인 후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점, ② 사적인 접근 외에도 교육 중 수강생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③ 수강생이 이와 같은 행위를 의도적인 접촉으로서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른 여자 수강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단체에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전례가 없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다고 볼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의 인사·복무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달리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강생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당사자가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케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종면허 면제교육 강사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수강생의 휴대전화번호를 별도 확인 후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적절한 점, ② 사적인 접근 외에도 교육 중 수강생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③ 수강생이 이와 같은 행위를 의도적인 접촉으로서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른 여자 수강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단체에 성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전례가 없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다고 볼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의 인사·복무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달리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