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8일
요지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를 7번이나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이는 점, ②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가 이 사건 부서에서 제일 많아 업무성과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무성적 불량으로 통상해고 처분한 것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를 7번이나 역량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로 보이는 점, ② 적절한 전환배치를 통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원가절감 건수가 이 사건 부서에서 제일 많아 업무성과가 불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무성적 불량으로 통상해고 처분한 것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