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허위주문서 발행 및 비용 분배에 가담하여 3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비용을 왜곡하여 배분한 행위, 협력업체 비용으로 고객사를 접대하고 허위 주문서를 발급하여 그 비용을 보전해 준 사실, 협력업체 카드를 사용하여 고객사 접대 비용을 결제한 행위, 고객사를 접대한 후 허위 주문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1,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적법한 권한이 없이 허위의 교육증명서를 발급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비위행위에 관여된 경위를 살펴보면 업무수행 중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행해진 것이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그러한 비위행위가 적어도 소속 부서에서는 널리 행해진 사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