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요지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행한 경고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경고를 별도의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경고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③ 권고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행한 경고는 징계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④ 경고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업무 중단의 책임을 물어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는 비조합원인 생산팀 책임과 생산팀장이 포함되는 등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