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8. 11. 2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실제 근로자는 2018. 11. 23.부터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2018. 11. 2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실제 근로자는 2018. 11. 23.부터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