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요지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도 위배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