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은 연봉기간을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공사현장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시공 책임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당시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곧 만료됨을 전달하면서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은 연봉기간을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공사현장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시공 책임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당시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곧 만료됨을 전달하면서 재계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