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9. 29.부터 2018. 9. 28.까지로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사용자는 2018. 8. 24.과 27.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한 번밖에 체결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의 동료직원 10명 중 3명만이 1년 이상 근무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