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문서 유출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문서 유출자를 일부러 색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문서 유출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문서 유출자를 일부러 색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