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문서 유출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과 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근무시간 중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350번 녹음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③ 금융회사의 설립취지로 보면 고도의 청렴의식이 요구됨에도 금품수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하였고, 2차 인사위원회에 음성파일을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