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문서 유출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과 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근무시간 중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350번 녹음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③ 금융회사의 설립취지로 보면 고도의 청렴의식이 요구됨에도 금품수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하였고, 2차 인사위원회에 음성파일을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과 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기준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근무시간 중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350번 녹음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③ 금융회사의 설립취지로 보면 고도의 청렴의식이 요구됨에도 금품수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하였고, 2차 인사위원회에 음성파일을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