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30일

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