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일

요지

유급휴가 중 이중 취업을 하였고, 휴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간지 2개월이 지나 복귀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회사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유급휴가 중 이중 취업을 하고, 휴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간지 2개월이 지나 복귀여부를 문의한 점, 이중 취업한 회사에 제출한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현 직장을 전 직장으로 표기한 점, 현 직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점, 심문회의에서 본인은 현재 제주도내 타 직장에 재직 중이고 일시 휴가상태이기 때문에 휴가가 끝나면 즉시 그만두고 복귀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이중 취업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우리 위원회 사실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