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일

요지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직접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