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서 한 달 후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섯 차례 천안점으로 출근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② 사용자가 10월말 사직을 전제로 인사명령을 하였는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일이라도 본사로 출근하면 된다.”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천안점의 위치는 아산역 부근에 소재하고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발령을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수원○○역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 2018. 9. 28. 갑작스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기가 어려웠고, 근로계약서에 발주처로부터 연장이 안 될 때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된 점, 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