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재무회계 담당자인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동남아 재무총괄 직위가 없어지고, 2018. 10. 1.자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이후 동남아 재무총괄의 직위가 경영관리센터 경영관리팀장으로 변경되고 동 업무를 유○○ 팀장이 담당하다가 퇴직하여 현재는 공석인 점, ② 2018. 10. 1.자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휴직으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인사발령 및 새로운 업무 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장소”가 베트남 생산법인, 재무회계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특정된 재무회계 업무만을 8년간 수행한 점, ② 사용자의 전사적인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무회계 업무는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직을 권유한 이후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