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일
요지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여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근로자들을 징계 및 전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징계 및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가. 사용자가 2018. 11. 20.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근로자들을 징계 및 전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징계 및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