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3일
요지
동료 간에 3차례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동료 간 상습 폭행(3회)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1차 폭행에 이어 2차 폭행 시에 징계를 유보받았음에도 3차 폭행사건이 또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점점 과격화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한 해고는 정당하다.
동료 간 상습 폭행(3회)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1차 폭행에 이어 2차 폭행 시에 징계를 유보받았음에도 3차 폭행사건이 또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폭행의 정도가 점점 과격화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