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9.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자신의 아버지와 상의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됨,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