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4일
요지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이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로 상정되는 등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므로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담당하게 된 업무는 기존 업무 경력과는 무관한 직무로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불이익을 가져옴에도 그러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전직의 배경이 되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전직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이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로 상정되는 등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므로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담당하게 된 업무는 기존 업무 경력과는 무관한 직무로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불이익을 가져옴에도 그러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전직의 배경이 되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직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