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4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매물품의 관리 소홀과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독성가스 처리 관련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물품검사요령’에 구매물품 납품 시 납품된 물품의 수량, 규격 등의 1차 검사 책임이 검사자에게 있는 점, ② 검사자는 캐비닛과 중화제 키트 오납품 당시 이를 인지하고 사진을 찍어 두었으나, ‘검사이상조서’를 작성하거나 납품업체에 구상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물품검사요령’에 따른 검사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 ③ 이로 인해 근로자는 징계를 받았으나 검사자는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⑤ 근무지 무단이탈은 2016. 11월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등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