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5일

요지

2017. 2. 15. 자 전보에 대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2018. 4. 1.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2018. 4. 1. 자 전보는 조직개편으로 영업관리팀장 직책이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