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2월 5일

요지

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전보에 불응한 행위’,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및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2018. 7. 13. 출근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약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보지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부서장의 6차례 업무논의 미팅 참석지시를 거부한 점, ③ 상급자의 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